이번 시간에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과 신청 자격 금리 등 중도금 대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다.
[ 목차 ]
중도금 대출 이란?
아파트 또는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집을 소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도금을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납부하는 것이 중도금 대출이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순서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면,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계약금은 보통 분양대금의 10%로 5억짜리 아파트라면 5천만 원이 계약금이 된다. 하지만, 계약금도 1차 2차 계약금으로 나뉘어 보통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이며 나머지 계약금이 2차 계약금은 한 달 뒤에 4000만 원을 갚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아파트 계약금이 납부가 되면 보통 3개월 후부터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로 5억짜리 아파트이면 3억 원에 해당한다. 중도금은 총 6회에 걸쳐 나눠서 내며 보통 5개월 주기로 납부한다. 그래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 6차 중도금의 식이다.
중도금이 모두 납부되면 잔금을 납부하게 된다. 잔금은 분양대금의 30%이며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잔금은 1억 5000만원이다. 잔금까지 모두 납부되어야 진정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 보통 아파트 준공 후 입주시기와 잔금 납부 시기는 일치한다.
중도금 대출 이용 방법
중도금은 보통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서 은행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 계약자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대출 이라고도 불린다. 중도금 대출 은행이 결정되면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서 분양 계약자들에게 안내를 하게 되고 안내받은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정된 기간(보통 일주일)에 지정받은 장소(보통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를 받고 대출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중도금 대출 신청자격
아파트 분양 계약자 중 계약금 10%를 모두 완납한 자로써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에게 중도금 대출이 이뤄진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중도금 대출 은행의 대출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도금 대출 이자
중도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COFIX 를 기준으로 하며, 가산 금리(보통 1% 내외)가 추가되는 형식이다. 2023년 8월 기준 코픽스 금리는 3.18%이며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으면 4% 초반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의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보통 잔금 납부 시기에 일시상환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 때 중도금 대출 이자가 얼마 정도 인지 미리 알면 좋은데 중도금 대출 계산기로 미리 중도금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 기간 상환방법
중도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보통 중도금 전체 금액, 즉 분양 대금의 60% 범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능 금액 내에서 이뤄진다. 보통 중도금 전체 금액을 다 중도금 대출로 받게 된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회 차에서 6회 차까지 나누어내는 중도금에서 1회 2회 등은 본인이 자납 하고 3회 차부터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다. 또는 중도금 대출을 모두 일으키고 중간에 중도금 대출비용을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납부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납부 기한은 보통 아파트 입주 지정일 후 3개월까지로 정해지며, 상환방법은 보통 대출원금 이자 만기일시상환으로 이뤄진다.
중도금 대출 부대비용 제출서류
중도금 대출의 부대비용으로는 수입인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가 있다. 수입인지는 보통 75,000원 전후이며, 보증료는 중도금 대출금액의 0.13% 정도이다. 중도금이 3억 원이라면 보증료는 39만원이 된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공통서류
① 분양계약서 원본, 계약금(10%) 납부영수증 (시행사 확인자료)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③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및 관계 모두 표시)
※ 배우자와 분리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인적사항 변동내역 포함) 본인, 배우자, 등본상 세대원 모두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표시)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⑦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분양계약서상 서명날인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에 중도금대출용 기재)
⑧ 국세완납증명서
⑨ 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2개년2021년,2022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2021년 ,2022년), 단기재직자는 월급여명세표(3개월분, 회사직인)&급여통장 급여
이체 거래내역서 첨부하여 소득 증빙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득금액증명원(최근2개년2021년,2022년), 신규사업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제출 -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
□ 위촉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최근2개년2021년,2022년),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연금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연금증서 상 연금수령액 미표기 시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기타 소득자
(무소득자포함)
□ 기타 소득자(무소득자)는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반드시 제출
+
□ 사실증명원 발급 후 아래 Ⓐ,Ⓑ,Ⓒ 중 증빙 가능한 자료 함께 제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만 인정, 최근 6개월 보험료납부내역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최근 6개월 보험료납부내역
Ⓒ 전년도 신용카드소득공제확인서(체크카드포함)
☞ 국세청발급 직전 연도 연말정산용 확인서 또는 카드사 발급
최근 1년간 사용실적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인 피부양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생략가능
잔금 납부 및 대환 대출
중도금은 잔금 납부시기(입주시기)에 일시상환으로 납부하게 된다. 보통은 대환 대출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대납하게 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출로 가장 낮은 금리와 긴 대출 기간이 장점이다.
이상 중도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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